💡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핵심 요약5톤 이상 서면 신고 필수: 공사 현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이 총 5톤 이상일 경우, 지자체 청소행정과/자원순환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와 구비서류 7종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현장 실측 반영 여유 산정: 건축물대장 수치를 기본으로 하되, 내부 집기류 및 방 개수 등 현장 상태를 반영하여 예상 배출량을 여유 있게 산정해야 변경신고(신고량 대비 30% 이상 증가 시) 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해체계획서 접수의 선행 요건: 지자체에서 수령한 '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(필증)'는 향후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(BLCM)에 해체계획서를 접수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철거왕 태산입니다.건물 허물겠다고 불도저부터 밀어 넣는 시절은 ..